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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정부에서는 여름과 겨울철 냉방비와 난방비를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4인가족 기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읍, 면, 동사무소에서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지원가능하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서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0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000원  407,5000원 532,700원 701,300원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서류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단계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 면, 동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변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 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선정단계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을 확인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 지원약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 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등을 통해 정산 

     

     

    4.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주의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부터 지원 받은자나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나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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