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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는 최대 월 334,810월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글을 통해 기초연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지원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 국내에 거주
-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금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금액 | 2,130,000원 | 3,408,000원 |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 월 334,81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빨간색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사본 (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기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방문하시기 전에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시면 헛걸음 하신는 것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읍, 면, 동사무소 구비)
- 전, 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5. 문의기관
문의사항은 아래 두 곳에 전화하시면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콘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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